익산시, 복잡한 세금 상담 “마을세무사와 해결해요” 대한여성일보 woman8114@naver.com |
2020년 09월 17일(목) 1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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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일 시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‘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’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.
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‘세무사법’에 따른 조세 상담 및 자문,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.
이용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나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.
마을세무사 운영 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부과된 세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지역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
시 관계자는 “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상담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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